상해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 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 운전자 또는 동승자 역시 한번쯤은 교통사고를 당했을텐데요. 교통사고 당했을때 사고등급에 따라 배상을 받고있습니다. 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등급은 대개 1~14급 으로 나뉘고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있고 가벼운접촉사고 시 대부분이 13급 또는 14급입니다. 근데 어떤기준으로 등급이 나뉘고있을까요??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창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내용을 적용합니다. !! 1~14급 으로 위 표처럼 나뉘고있습니다. 위 상해등급은 내가 운전하여 교통사고 가 났을때뿐 아니라 길가다 차에치이거나 부딪혀 사고가 났을때에도 적용되는 등급이니 참고하세요 ^^ 사고등급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