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
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
운전자 또는 동승자 역시 한번쯤은 교통사고를 당했을텐데요.
교통사고 당했을때 사고등급에 따라 배상을 받고있습니다.
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등급은 대개 1~14급 으로 나뉘고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있고 가벼운접촉사고 시 대부분이 13급 또는 14급입니다.
근데 어떤기준으로 등급이 나뉘고있을까요??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창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내용을 적용합니다. !!
1~14급 으로 위 표처럼 나뉘고있습니다.
위 상해등급은 내가 운전하여 교통사고 가 났을때뿐 아니라
길가다 차에치이거나 부딪혀 사고가 났을때에도 적용되는 등급이니 참고하세요 ^^
사고등급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한 상해등급 14급만 되어도 70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요즘 핫한 상품이 있죠??
바로 운전자상해보험인데요~
교통상해 시 자동차보험 에서만 받고 끝이아니라
내가 만약 운전자상해에 가입되어있다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자상해보험 이라고 해서 운전하는사람만 보상받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
내가 사고를 냈어도 , 당했어도 , 택시타고 가는길에도 , 길가다 차에부딪혀도
교통상해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받는금액대비 가입금액은 저렴하기때문에
운전자 분들에겐 필수상품 이며 ,
꼭 운전하지않더라도 내가 동승하고있거나 , 일반교통상해에서도 보상받을수있다는점 으로
완전 꿀보험 으로 많이들 가입하시고 계시며 추천드리고있습니다.
자세한 운전자상해 보험 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