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자상해 의무가입

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

RFC쩡 2018. 7. 2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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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




운전자 또는 동승자  역시 한번쯤은 교통사고를 당했을텐데요.

 

교통사고 당했을때 사고등급에 따라 배상을 받고있습니다.



교통상해 사고등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등급은 대개 1~14급 으로 나뉘고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있고 가벼운접촉사고 시 대부분이 13급 또는 14급입니다.

 

 

근데 어떤기준으로 등급이 나뉘고있을까요??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창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내용을 적용합니다. !!

 

 























 





1~14급 으로 위 표처럼 나뉘고있습니다.

 



위 상해등급은 내가 운전하여 교통사고 가 났을때뿐 아니라


길가다 차에치이거나 부딪혀 사고가 났을때에도 적용되는 등급이니 참고하세요 ^^



 사고등급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기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한 상해등급 14급만 되어도 70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요즘 핫한 상품이 있죠??


바로 운전자상해보험인데요~



교통상해 시  자동차보험 에서만 받고 끝이아니라

내가 만약 운전자상해에 가입되어있다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운전자상해보험 이라고  해서 운전하는사람만 보상받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


내가 사고를 냈어도 , 당했어도 , 택시타고 가는길에도 , 길가다 차에부딪혀도

교통상해에 해당한다면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받는금액대비 가입금액은 저렴하기때문에

운전자 분들에겐 필수상품 이며 ,  



꼭 운전하지않더라도 내가 동승하고있거나 ,  일반교통상해에서도 보상받을수있다는점 으로


완전 꿀보험 으로 많이들 가입하시고 계시며 추천드리고있습니다.



자세한 운전자상해 보험 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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