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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RFC쩡 2018. 7. 2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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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시민에 보험금

상해 땐 최대 1000만 원 보상…
                                      10월께 보험사와 계약

  • 국제신문
  • 노수윤 기자
  •  |  입력 : 2018-07-19 19:35:59


  • 경남 창원시가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고·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를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창원시는 시민이 각종 상해를 당할 경우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도입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하거나 12살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는다. 또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다쳐 후유 장애가 있어도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시 외곽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창원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으며, 연간 보험료 2억3000만 원
    (시민 105만6000명×217원)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시는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때 보험료를 확보한 뒤 오는 10월께 보험사와 계약할 예정이다.

    노수윤 기자


    출처.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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